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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낙태 시설 주변에서 기도하면 벌금 법안 추진… 기독교인들 우려

▲ 낙태클리닉 건너편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체포된 영국 여성: '끔찍하다' | 뉴욕 포스트 사진 : 유튜브 채널 New York Post 영상 캡처

독일 정부가 낙태 시설 주변에 검열 구역을 설정해 생명을 살리는 기도와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최대 5000유로(6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기독교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이 법안은 모호한 표현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때문에 지적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해당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혼란” 또는 “방해”로 간주하고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인권 단체인 ADF 인터내셔널은 이 법안이 애매하고, 이 법안의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낙태 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와 유사한 완충 지대가 있는 영국의 경험과 비교하며, 영국에서도 공공장소 보호 명령(PSPO)에 해당되는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기도하는 개인들에게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PSPO가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기도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평화로운 기도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변호사이자 ADF 인터내셔널의 유럽 책임자인 펠릭스 뵐만은 이 법안이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평화롭게 기도할 권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보호된다. 낙태에 대해 누군가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기도하고, 합의된 대화에 참여할 권리를 검열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무엇인가 금지하려고 한다.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 법은 ‘혼란’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려는 시민과 애매한 새로운 금지 조항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모두에게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의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지난 달 낙태 클리닉과 가족계획 센터에서 상담을 원하는 여성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DW 뉴스가 전했다.

이 법안은 100미터 완충 구역을 정하고, 이 구역에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파우스 장관은 여성들이 “증오와 선동”에 직면하지 않고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이유”라고 말했다.

AD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제출돼 있으며,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제안됨에 따라, 낙태 반대 시위의 존재와 영향에 대한 논쟁이 독일에서도 발생했다. 이는 미국과 유사하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낙태 및 가족계획 상담 센터인 프로 파밀리아는 시위가 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낙태 건수는 연간 약 10만 건으로 1996년의 13만 899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부터 독일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낙태 시술 제공자가 낙태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법을 2022년 폐지했다. 전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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