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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칼럼]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맞이하여 국내 이주민 선교 현황과 과제

▲ 지구촌을 다양한 이유로 이동중인 이주민들. A.I제작.

밖에서 보는 이슬람(89)

1. 이주민 선교 주제들

2023년 4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총인구 5.156만 명(2023년)의 거의 5%에 해당하면서 2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정신을 견지해온 우리 사회가 이주민으로 말미암은 다민족, 다문화의 파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맞이하고 있나? 또한,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느 날 교회 뒷마당에서 서성이고 있는 선교지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금융자본의 세계화, 상호관세 철폐를 통한 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은 오늘날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빈부 격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해 혹은 자국의 빈곤과 실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때론 더욱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 인구 이동은 국가의 내부 인적 구성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미세하며 예민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 경제를 비 국가화하고 이주는 국가정치를 재 국가화한다.’라는 말처럼 세계화로 인한 이주와 정착은 ‘문명의 충돌’과 더불어 원주민과 이주민의 통합 과정에 갈등의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이주민과 관련해서 선교 주제들은 국내 이주민 역사와 체류 현황,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 노동 이주민 관련 법령 및 고용정책, 이주민 상담, 이주민 의료, 이주민 자녀 현황과 과제,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접근들, 이주민에 대한 선교적 관점과 성경적 근거, 권역별 이주민 현황과 선교과제, 국내 이주민교회 현황과 과제, 지역교회의 이주민 선교 참여 방안, 지역교회의 이주민교회 개척 방안, 국내 이주민 선교 네트워크, 국내 이주민 선교와 본국 현지 선교, 한국교회와 이주민교회 등이다.

2. 이주민 유입 요인

이주민들을 받는 수입국 측면에서 보면, 인력 부족(3D업종, 고령화, 저출산), 임금 상승(경제성장, 민주화, 노동운동), 여성 직종의 공동화(이주의 여성화), 결혼 이주(혼인 대상 성비 불균형) 등이 주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송출국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이유(생존, 가난, 실업, 상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보다 풍족한 삶), 결혼 이주(혼인 대상 성비 불균형, 가난에서 탈출, 가족부양), 난민 증가(전쟁, 불안한 정국, 정치적, 종교적 핍박, 기후, 환경의 위협), 교통, 통신의 발달(이동의 용이성), 자국 내 취업 경쟁력 심화(직업 노마드, 국적 노마드), 수입국 생활(안전, 법질서, 자유로움) 등이 주요 유입 요인이다.

3. 이주민에 대한 이해

1) 노동 이주민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통상산업부와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1년에 해외 투자법인 연수생제도가, 1993년에는 산업 기술 연수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위의 제도들은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수생’의 신분으로 도입하는 편법적인 정책으로서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과 산재보상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강제 적립, 폭언 폭행, 감금 노동, 여권 압류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1996년 고용허가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후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 및 산재보상법과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2000년부터는 연수 취업제를 시행하여 총 3년의 체류 기간 중 2년을 연수생으로 노동을 하면, 이후 1년은 노동자 신분인 연수취업생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2002년부터는 그 기간을 1년 연수생, 2년 연수취업생으로 완화하였으나, 산업 연수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산업 연수제와 병행실시로 고용허가제는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되었다. 법안 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2004년 8월 17일 자부터 고용허가제는 새로운 외국 인력정책으로 본격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꿈을 이루고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외로움, 언어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인종 차별 등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많은 제약이 외국인 이주민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가능 직종은 대부분 한국인이 꺼리는 직종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인과 취업 경쟁이 되지 않는 부문에만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국민과의 갈등의 소지를 막으려는 정책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종의 사업체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급여도 제날짜에 지급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에 놓인 사업장이 적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을 얻기도 하며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기도 하고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임금체불과 불안한 신분(불법체류자, 미등록이주노동자)으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과 고국에 있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지어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중국 교포 중에는 노령기에 접어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혈압과 당뇨 등으로 인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위험한 수준에 이른 분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혈기 왕성할 뿐 아니라 이국땅에서의 외로움으로 인해 사랑을 나눌 짝을 찾아 동거하는 중 많은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산모와 아기들을 위한 대책은 아주 미비한 형편이다.

2) 결혼 이주민

체류 외국인 중에 결혼이민자들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는 노동 이주민과는 달리 결혼 이주민은 우리나라에 영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 이들 결혼 이주민은 자녀를 낳아 키우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일 뿐 아니라 친인척이 되기도 한다.

2006년 4월 26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이 발표되었고, 그해 5월 26일 총리실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신설되어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가 발표되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7월부터,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10년 3월에 신설된 대통력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혼이민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2세들의 출생과 이주민 자녀들의 유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다수의 이주민 가정과 그 자녀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운명을 타고난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다.

(1) 이주민들을 위한 교사들의 어려움: 단일 민족, 단일 문화 정신이 체화된 한국의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언어와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일일이 응대해 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에 한국 아이들과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국내 학생들과 구분하여 대하는 것도 역차별이라는 두 관점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결혼이주여성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엄마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지도하기가 힘들다.

(2) 학부모들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인 엄마는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학교생활과 문화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어서 자녀교육에 대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교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숙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데 비하여, 한국인 배우자는 생업에 바쁘고, 지식수준이 낮아서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주지 못한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이면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부모는 자녀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여 감추려 한다.

(3) 이주 아동들의 어려움: 한국어에 익숙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학교 교과 내용에 익숙지 못한데다가 알림장, 준비물 챙기기 등은 부모의 몫인데 대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외모의 차이, 언어의 미숙함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저학년일수록 이런 현상은 많이 나타난다. 공부가 싫고 상대적으로 가난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

3) 난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런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들 사건의 결과로 상주 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제도상 허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4) 유학생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유학생들 입국이 시작된 1965년 이래,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에 의하면, 2027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학생 수의 증가 요인으로는 ‘한류’의 영향, 인증제 도입(유학생 교육여건 관리, 2011년),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노력(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제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 등이 있다.

4. 이주민에 대한 선교적 이해

대규모 이주민 이동 현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창 12:1), 예루살렘교회가 흩어지는 사건(행8:1)과 같이 외국인 이주민들의 거대도시로의 유입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위대한 선교적 사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에 스스로 찾아와 새로운 종교에 관한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던 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함으로써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한 빌립(행 8:26)의 본을 따라 우리나라에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심령에 복음을 신속히 전하여야 할 것이다. 빌립을 휘몰아 갔던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1) 올바른 선교 신학의 정립: 외국인 이주민 선교 신학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한 국내 정치, 사회적 상황은 늘 변화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 맞는 선교 신학적 연구가 요청된다. 외국인 이주민 사역을 어떠한 형태로든 감당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외국인 이주민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제시하지 못할 때 복음의 현장성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2) 교회의 인식 문제(다양한 배경,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 외국인 이주민들은 오랜 역사의 시간에 걸쳐 형성된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언어와 자기 종교적 신념이 있는 엄연한 타 문화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선교는 이들 문화와 종교, 가치관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서 이들을 단순히 국내 전도 대상으로서 한국인에게 전도하듯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타 문화권 선교 대상으로 인식하여 다가가야 할 것이다.

3) 노동자 신분에 대한 전문성 결여: 외국인 이주민을 단순히 선교의 대상으로만 여겨 쉽게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처한 환경들은 절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머무는 곳은 공단이며, 이들의 신분은 노동자이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를 지나오면서 공단의 온갖 아픔을 몸으로 겪어 왔는데 아직도 우리 자신의 노동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늪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과 공단에 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경제적 빈곤 지역, 치열한 영적 전투지역: 외국인 이주민은 다양한 종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사회주의권 등 치열한 영적 전투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5) 열린 기회: 외국인 이주민들은 모국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품고 살다가 난생처음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 와서 각종 인간적인 갈등과 불안, 연민에 싸여 살아가고 있다. 자신들의 고유한 세계관과 종교가 새로운 문화와 문명, 종교에 부딪히며 상대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 개개인은 각종 실존적 위기 속에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아주 높아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존적 위기를 복음화의 접촉점으로 삼는 선교 방식이 필요하다.

6) 위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많은 외국인 이주민에게 한국은 큰돈을 벌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편견과 차별로 얼룩진 상처의 땅이 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사실 그들의 나라에서 해외 출국의 특권, 재정적 능력, 고학력, 외국어 숙달 등 상당한 특권을 가진, 잠재적 미래 지도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되돌아올 수 있다. 엄청난 국제적 불이익과 민간외교의 손실을 겪게 될 것이며 동남아 각국에서의 혐한(嫌韓) 내지 반한 정서를 창출케 될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귀국한다면 ‘세계선교의 선두 주자’를 꿈꾸는 우리 한국교회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현지에서 만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7) 권면과 회개: 외국인 이주민은 그들의 내면에서 직면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 인간의 이기성, 거짓과 폭력, 악에 대하여 악으로 저항하려는 욕구 등에 대하여 성경적 교훈에 기초한 권면과 회개의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다.

8) 지속적 양육의 제한성: 노동 이주민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게다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단속을 피해 숨어 지내기 때문에 지속적 양육과 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9) 주체성과 연대: 교회의 성육신적 사랑과 복음 전파에 반응하여 외국인 이주민들이 주체가 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 이주민교회와 한국교회 사이에 사랑과 신앙의 연대성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닫힌 지역을 열어줄 열쇠: 이미 많은 외국인 이주민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새로운 사람들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복음에 대해 닫힌 지역에서 온 외국인 이주민 중 특히, 회심한 사람들을 통해 국내 교회가 그들의 외롭고 힘든 삶의 현장에 들어와 보여주었던 화해자 예수님을 기억할 때, 자기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갈등과 충돌 속에서, 그들도 사랑과 공의를 구하는 작은 화해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관계가 형성된 귀국자들을 통해 현지에까지 이어갈 수 있다. 현지 지역 주민의 필요를 연구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 장·단기로 파견하여 현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외국인 이주민은 한국교회와 선교 현지를 이어주는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11) 협력: 해외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가 이미 외국인 이주민의 모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현지의 언어와 문화, 종교, 정치 사회 현황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선교사들에게 축적되어 있는데, 이들을 국내 외국인 이주민 사역의 협력자로 참여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12) 공동 과제: 외국인 이주민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회의 역량은 다양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불필요한 경쟁은 자칫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선교의 역효과만을 일으킬 것이다. 각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각 나라 언어별 선교용 문서를 공유함으로써 한국교회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주민 선교를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5. 나가는 말

외국인 이주민들이 이방 도시에서 당하는 모든 억압과 핍박과 착취와 인간적 외로움과 소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선교적 접촉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복음의 총체적 구현(Wholistic embodiment)이 요청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역과 더불어 이주민들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는 일일 것이다. 더불어 의료 활동을 통한 육신의 치유와 회복,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중재하는 상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며,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맞이하도록 교육하는 일 등 총체적이며 대(對) 사회적이고도 거시적 안목으로 선교 사역에 임하는 것이 새로운 이주민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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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 전)국립 앙카라대 교수, 현)아신대(ACTS) 중동연구교수, 한국외대, 장신대 신대원, 국립 이스탄불대 역사학 석사 및 박사 | 저서: ‘밖에서 본 이슬람, (1)무슬림 이해하기’, (2022, 라비사북스). ‘벌거벗은 세계사(경제편)’, 공저, (2023, 교보문고), ‘하나님의 운동(Motus Dei)’, 공역(2024, 라비사북스), ‘밖에서 본 이슬람, (2)이슬람 이해하기’, (2024, 라비사북스,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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