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네바다주 법원이 지난 22일, 주 헌법에 낙태 권리를 명시하자는 청원에 대해 ‘단일 주제 규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라이프뉴스(LifeNews)가 전했다.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연합(the Coalition for Parents and Children, CPC) 정치 행동 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는 낙태와 피임, 산전 및 산후 관리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수정안을 투표에 부쳐달라는 네바다생식자유재단(NRF)의 청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카슨시 지방법원 판사 제임스 러셀은 이 청원이 낙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 ‘단일 주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러셀 판사는 “해당 청원이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 이는 로그롤링(logrolling, 담합에 의해 특정 대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장치)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항만 하더라도 산전 관리, 출산, 산후 관리, 피임, 정관 수술, 난관 결찰(여성용 영구 피임), 낙태, 낙태 치료, 유산 관리, 불임 치료 등의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범주를 ‘단일 주제’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네바다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네바다주에서는 의사가 ‘임산부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24주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2년 6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여러 주에서 낙태 관련 개정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네바다주의 청원은 주정부가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막았지만, 의사가 ‘임산부의 생명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 이후에도 낙태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NRF의 청원서는 또한 “주정부가 임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 이는 산전 관리, 출산, 산후 관리, 피임, 정관 수술, 난관 결찰, 낙태, 낙태 치료, 유산 관리 및 불임 치료 등 임신 관련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CPC는 소송에서 낙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러한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청원 주제를 한 가지로 제한하는 네바다주의 투표 요건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셀 판사는 이에 동의하며 피고 측이 ‘평등’의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셀 판사는 법원 문서에 따르면 “평등”이라는 용어의 법적 의미가 미국의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만,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이 청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변호인 피고는 200단어로 정확하게 이 청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CPC와 NRF의 변호사는 데일리콜러뉴스재단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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