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대구 이슬람사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 “유학생에게 베푼 선행, 악의로 돌아와” 고통

전국에서 5천여 시민 운집… 주민 생존권 복원 촉구 ‘성명서’ 발표

지난 주말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행정당국에 시정을 촉구하는 5천여 시민들의 집회가 5월 20일 대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열렸다.

대구대현동국민주권침해범국민대책위(대국위) 등 100여개 단체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인 대현동 주민을 돕기 위한 5.20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개최하고 주택가 한복판에 모스크 건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상호주의를 외면하고 문화 침략을 일삼는 이슬람을 강력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이들 유학생이 잠시 머물다 떠날 것으로 여겨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생활의 불편함을 참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선의가 악의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못내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05226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사진: GMW연합 제공.

대국위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수년 동안 잠시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 유학생들이라고 생각해 생활의 불편을 겪으면서도 북구청에 아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데 “무슬림유학생들이라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그것을 악용해 지금까지 아무런 민원이 없었는데 ‘외부세력의 사주’를 받은 주민들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명서는 “대현동 주민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궤변이며, 행복추구권과 생활안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05222
05223
▲대현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사진: GMW연합 제공.

주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 영토에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국인 난입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당하고, 또 같은 국민인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들의 앞잡이가 되어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일반 건축물도 들어서기 어려운데 특종 종교의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받을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채 법원(1심 차경환 부장판사, 고법 김태현 수석판사, 대법원 오경미 대법관)과 경찰, 관할구청, 시민단체, 언론이 이처럼 주민들을 소수민을 차별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지난 4월 18일 이슬람사원 측이 레미콘차량과 펌프카를 투입해 건설을 강행할 때 경찰차량 7대와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으며, “대구북구청 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듯 공사장 옆 이슬람사원 소유 주택 옥상에 올라가 동태를 살폈다”고 밝혔다.

이때 주민 한 명이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됐음에도 경찰들이 아예 외면한 채 주민들만 통제하고 공사를 강행토록 도왔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05227
사진: GMW연합 제공.

현재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주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다. 성명서는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는 대구대현동 주민들 가슴에 못박지 말고 즉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밝혔다.

05225
▲김정애 대현동비상대책위 부위원장이 대현동을 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 GMW연합 제공.

성명서는 또 “국제법의 기본원칙은 상호주의”라며 “자국내 어떤 종교시설도 불허하는 이슬람국가들이 외국에서 집요하게 모스크를 짓기에 혈안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법무부장관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슬람사원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홍준표 대구 시장에 대해 “대현동 주민들의 절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종교자유’ 운운하며 대현동 주민들이 마치 외국인 혐오자들인 것처럼 함부로 비난하는 홍준표 시장은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국위는 대구 대현동 주민의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주민들의 억울함이 개선될 때까지 보호하고 돕겠다고 밝혔다.[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lifewalker1re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20241117_ROK-US alliance
"한미동맹 70주년,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기도해야"
20241113_Thanksful
샬롬나비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야”

최신기사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美 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인, 결혼 관련 성경 구절 SNS 게시해 면허 박탈 위기
극동방송, ‘나라를 지킨 영웅들’ 위한 ‘2024 가을 음악회’ 성료
파키스탄 북서부, 이슬람 계파 갈등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20241121_Workplace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japan-bus-241120-unsplash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