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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비밀처형 계속

▲ 북한 여자들이 짐승이 되는곳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진: 유튜브 채널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캡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리포터(4.끝)

정부가 최근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으며,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특수 인권문제 등으로 나눠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4. 특별사안

수용소 운영

북한에서 중대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 처형되지 않는 경우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을 북한 주민들은 ‘관리소’라고 부른다.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5곳으로 파악됐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산악지역에 있어 수용민의 도주가 쉽지 않았다. 수용소에 수용된 후 사면되지 않은 사람은 ‘이주민’이라고 하고, 사면된 이주민은 ‘해제민’으로 구분된다. 해제민은 수용소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고 공민증이 발급되는 등 일반주민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지만, 공민증의 주소지에 ‘관리소’라는 명칭이 기재되는 등 일반주민과 구분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구역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뉜다. 완전통제구역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수용소 내에서도 기관원 이외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혁명화구역은 수용소 내에 존재하는 혁명화 처벌 이행장소로 혁명적 의식을 고취하는 징벌이 이뤄지며 처벌 기간은 1~3년까지다. 처벌 결정은 국가보위성에서 한다.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범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18호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청진시 25호,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등이다. 이들 수용소 중 14, 15, 16, 18호는 마을 형태의 교화소다. 마을 형태의 교화소에서는 가족을 동반 수용하는 곳으로 거주지, 농장이나 공장 등 일터, 병원과 학교, 노동교양대 등 일반민 거주 지역에서 설치된 시설이 있었다. 교화소 형태의 수용소는 25호로 수용소 안에 숙소와 작업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감자 관리를 교화소와 유사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소의 규모

정치범수용소는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에 위치한다. 수용소 규모는 여러 개의 ‘리’나 ‘노동자구’를 합친 크기다. 21호 수용소는 수용소 마을 구역에서 작업장인 광산구까지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리며, 함경북도 길주군, 양강도 운흥군, 함경남도 허천군 등 3개 군을 경계로 하는 매우 넓은 지역으로 노동자구 1개보다 더 큰 크기였다. 수용소 입구부터 기관원 사택이 있는 곳까지 7개의 초소가 있었고 도보로 이동은 불가능한 거리였다.

수용사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경우는 ‘정치범’ 당사자와 그 가족이다. ‘정치범’으로 수용되는 이유는 성분 문제, 말반동 등 김일성, 김정일 권위 훼손과 관련된 문제, 간첩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와 관련된 문제,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거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거주자 통화 등 한국 관련 문제 등이었다.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례로는 일제시기 자산계급이었거나, 전쟁 시기 국군을 조력했거나,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중앙방송의 보도가 시끄럽다며 스피커를 뜯거나, 3대 세습을 비판하며 지도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술자리에서 김일성 정권에 대해 비난하거나, 초상화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낙서한 경우, 북송된 제일교포의 가족이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였다.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중국전화기를 사용하고 한국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간첩행위로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북한 내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게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9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북한에서 체포되어 수용되거나,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이 한국행 시도로 처리되어 수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의 정치 상황 때문에 토대와 출신성분이 수용 사유가 된 정치범의 수용절차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역행위로 수용된 사람은 화물차에 살림도구를 대강 싣고, 어린 자녀도 함께 데려 갔다는 진술도 있었다.

수용자 처우

정치범수용소 내 수용자 처우를 알 수 있는 내부 생활에 대한 진술은 일부 수용소에서만 수집되었는데, 수용 시설, 사면 여부 등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처형과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이나 비밀처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처형자들은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체포된 경우다. 수용소 내에서 이주민 남녀가 금지된 자유연애를 한 경우 총살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 내 비공개 처형에 대한 내용은 추측하는 진술만 있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저녁시간대에 총성이 울리면 수용민들은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겼으며 시신은 수용소 내의 골짜기 등에 처리한다는 진술이 있었다.

수용소의 주민인 이주민과 해제민은 광산에 배치되어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했는데 폐쇄된 수용소의 대부분은 광산지역으로 이주민은 대개 광산에 배치되었다고 했다. 이주민과 해제민의 90% 이상이 중학교 졸업 후 탄광에 배치되었는데 갱 안에서 굴파는 일을 하는 ‘굴진공’은 이주민이 맡았고, 발파를 하거나 갱이 아닌 지상 업무는 해제민이 되어야 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탄광은 3교대로 운영되었고, 갱 안에 들어간 노동자는 10시간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

주거 및 생활환경

이주민의 거주 주택은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덧발라 만든 집으로 비만 오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21호의 이주민 거주 주택은 땅을 어느 정도 판 상태에서 나무와 짚, 흙 등을 이용하여 만든 움막집의 형태였으며 출입구가 좁아 허리를 많이 숙인 상태로 드나들어야 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가족의 동거가 가능하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일하는 시간을 달리한다는 진술과 남녀가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모범수에 대한 포상의 형태인 ‘표창결혼’만 가능하다는 진술이 있었다. 하지만 수용소 내에서 결혼도 가능했는데 이주민은 이주민과 해제민은 해제민과 결혼을 해야 한다. 이주민과 해제민이 결혼하면 결혼등록은 가능하지만, 이주민과 결혼한 해제민은 다시 이주민으로 된다.

2000년대 초 15호의 혁명화구역에서 수용자는 일 년에 한두 번 물엿, 매 끼니마다 콩기름, 명절에는 돼지고기와 계란을 약간 지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6~7명 정도 발생했으며, 병원에는 환자에게 식사로 쌀, 강냉이밥, 콩기름을 넣은 나물절임, 시래깃국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보건의료와 교육

대부분의 수용소에는 병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주민과 기관원에 대한 진료에서 차별이 있었으며, 기관원과 그 가족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의약품은 매달 한 번씩 공급되었는데, 공급되는 약 중에는 유엔에서 지원한 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약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독약을 10% 소금물을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완전통제구역 내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링거(포도당, 증류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마을 형태 수용소 내부에는 대부분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부 수용소에서는 이주민의 자녀와 기관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달랐으며, 교육내용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기관원 자녀와 해제민 자녀는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사회적 차별 때문에 기관원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주민과 달리 해제민은 실력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수용소는 시군단위와 동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군단위 일반지역에 배당되는 대학추천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할당받는다는 진술도 있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65조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을 3대 계층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국군포로나 이산가족과 같은 소위 남한 출신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복잡한 계층에 해당되며,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군포로가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지역은 함경남·북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이었는데, 주로 산간과 농촌의 탄광·광산과 협동농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들은 탄광이나 광산과 같은 곳에 배치되는데 일이 힘들다고 알려져 주민들이 배치받는 것을 기피하는 직장이었으며, ‘굴진공’이나 ‘채탄공’처럼 막장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 승진, 입당, 군입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포로의 자녀는 직장배치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많아 탄광이나 농장에서 일해야 한다.

납북자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으로 대략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당시 인민군 부대의 보충인력의 의용군으로 참여했던 경우 남한출신, 차별의 대상, 한국 전쟁 참여 경험 등의 공통점 때문에 국군포로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납북자는 공중 납치된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휴가 중이던 청소년과 시민, 군인, 해안경비대원,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 등이 있으나, 대다수는 동해안 및 서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나포된 어업종사자들이었다.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 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말한다.

월남자 가족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월남자의 가족은 입당은 가능하였지만, ‘당일꾼’, ‘법일꾼(안전원, 보위원)’등이 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군제대 후 입당을 한 상태에서 보위원이 되기 위해 ‘보위대학’ 입학 추천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인민군으로 참전한 큰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아 추천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일반 주민으로 전쟁 시 월남한 사람의 가족은 입당이나 당일꾼, 법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월북자와 그 가족

월북자와 가족도 특정 대학 입학, ‘당일꾼’, 군관련 직장에서 근무 등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월북자는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 전쟁 중 북한으로 들어간 경우, 해방 전 중국에서 북한에 간 사람으로 한국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 경우, 한국전쟁 이후 자진하여 월북한 경우이다. 부모님이 한국전쟁 당시 월북하였다는 이유로 자녀가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였지만 입학이 거부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월북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만난 사례가 있었는데, 월북자가 한국의 형제를 상봉한 경우와 월북자의 자녀가 한국의 친척을 만난 경우였다. 그런데 한국 가족 상봉으로 전에는 없었던 감시와 차별이 있어 남쪽의 친척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가 월북한 이후 소식을 모르던 한국의 고모를 상봉행사를 통해 만나고 난 뒤, 군부대 전기발전소에서 해임되었다는 진술과 시어머니가 상봉행사를 통해 한국의 가족을 만나고 난 뒤, 자녀들까지 거주지 보위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끝>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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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23 북한인권보고서 리포트(1)
2023 북한인권보고서 리포터(2)
2023 북한인권보고서 리포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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